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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19고단25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7. 01:35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1번 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32세)과 노래 점수내기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게 되자 화가 나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자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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