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1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75』 피고인은 2013. 10. 19. 21:5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출입구 옆 창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인 캔맥주 3상자와 손수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2. 15.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897,700원 상당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507』 피고인은 2014. 1. 28. 21:5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 앞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창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인 캔맥주 2박스, 시가 5만원 상당인 손수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625』 피고인은 2013. 08. 19. 14:2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PC방에서 사실은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음날 09:15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22,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2014고단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G, P, Q, R, S, T, U, V, D, W, X, Y의 각 진술서 『2014고단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14고단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