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오칠 퍼센트(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대평마을 쪽에서 수산리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곳에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한 상태에서 교차로 이르기 전 서행하며 전방과 좌우측의 주시를 제대로 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5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의차량의 조수석 쪽 앞 측면부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2주간의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