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541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2. 21.부터 2017. 11. 10.까지 서울 노원구 C에서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떡볶이 등 분식류를 조리,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고발장
1. 영업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미신고 영업을 계속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식품 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8회 선고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음식점을 양도한 후 의정부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적법하게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