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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536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K에서 ‘L’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5. 10. 13. 경부터 2016. 11. 8. 경까지 10제곱미터 크기의 바닥면적에 탁자 4개,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김밥, 닭 발과 부침개 등을 조리,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1. 무신고 식품 접객업소 영업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3,000 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1. 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미신고 영업을 계속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식품 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 일 현재 식당 시설을 철거하고 더 이상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생계 형 범죄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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