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고, 2013. 9. 12.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12. 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주취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