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2020. 7.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10. 25. 변제기는 2019. 11. 30.로 정하여 피고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대여금 중 3,0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7,000만 원은 변제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9. 10. 25.부터 피고 B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7.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는 원고에게 피고 C을 자신의 동업자라고 소개하였고, 피고 C은 원고의 사무실에 찾아와 별지 기재 차용증에 피고 B의 인감을 날인한 후 차용증을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 C의 계좌로 대여금 1억 원을 송금 받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 C은, 자신은 피고 B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B의 신용이 좋지 않아 자신의 통장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였을 뿐,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별지 기재 차용증에 피고 B의 성명과 인적사항만 차용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C은 위 차용증에 입금계좌의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차용증에 피고 B의 인감증명서만 첨부되어 있고 피고 C의 인감증명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