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E 등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함에 따라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피고와 선정자 B, C, D은 연대하여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험금액인 153,638,500원, 피고와 선정자 B은 연대하여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보험금액인 38,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제1, 2공사를 하지 못한 것은 2011. 6. 6. 이 사건 제1공사를 피고가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해 놓고도 E이 스스로 직접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이 사건 제1, 2공사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피고측의 공사현장 출입을 막았기 때문인바, 피고가 이 사건 제1, 2공사 하도급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E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이 사건 제1, 2공사 하도급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6. 2. 이 사건 제1공사 하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이 2011. 10. 15.까지임에도 불구하고 2012. 3. 25.에야 공사를 마칠 수 있다는 취지의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E에 제출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제1공사 현장의 인부들 중 일부에게 노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인부들이 2011. 6.경부터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