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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5 2015고단11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03: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의 손님인 D와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니들 어디서 출동했냐, 한번 붙어 볼까”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위 G의 목과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사 F과 순경 G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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