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가. C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 22. 05:00경 김해시 D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E(여, 25세)가 위 편의점에서 홀로 근무하는 것을 확인하고 위 편의점에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 증 제1호)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금고에 있는 돈을 내 놔라”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판매용 간이금고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나. F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 22. 05:17경 김해시 G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 H(19세)가 위 편의점에서 홀로 근무하는 것을 확인하고 위 편의점에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가항 기재 부엌칼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금고에 있는 돈을 내 놔라”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판매용 간이금고 안에 있던 현금 75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22. 05:14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46세)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제1의 가항 기재 부엌칼을 휴대하고 침입하였으나, 위 편의점에는 덩치가 큰 남자가 근무하고 있어 강도범행을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위 편의점에서 빠져나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작성의 진술서
1. 현장지문신원확인의뢰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