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08 2016고정49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경 전라 북도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2,621㎡ 규모의‘ 답 ’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폐 골재 등이 섞여 있는 흙으로 높이 약 1.5m, 넓이 약 1,000㎡ 규모의 성토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담당공무원 C 제출자료 첨부) - 첨부된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된 토양 2kg( 증 제 1호 증)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