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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1 2012노286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처와 자녀가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이 사건 피해금액을 편취하여 범행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처와 어린 자녀 3명 등 가족을 부양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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