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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3노103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0. 9.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회장으로 행세하였을 뿐 아니라 투자금을 유치하는 총괄책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담보가치 없는 땅을 담보로 회사운영 자금을 빌리는 등 그 지위나 언동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2007년도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였는데도, C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변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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