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5.부터 2013. 7.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 7.경 원고와 서울 양천구 B에 위치한 C 신축공사 중 4, 5, 6, 7, 8동의 각 2층 형틀, 철근 가공조립, 콘크리트 타설 / 12층 비계설치, 해체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골조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0. 7.경부터 2010. 9.경까지, 공사대금 74,630,000원, 대금 지급시기는 매월 말일 정산 후 다음 달 15.에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또한 위 시기에 즈음하여 이 사건 골조공사 이외에 9동의 위와 같은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43,21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골조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동의 1층 공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인부를 공급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 인건비를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인부를 공급해주어 그 인건비가 6,000,000원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1.경까지 이 사건 각 골조공사를 마무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성고에 따라 위 공사대금 중 2011. 2. 1.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97,88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급하여야할 식대, 크레인 비용, 펌프카 비용, 물품대금 합계 7,850,000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내지 인건비 비용 합계 18,110,000원(= 공사대금 117,840,000원 인건비 6,000,000원 - 공사대금지급액 97,880,000원 - 대위변제금 7,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금지급시기인 2010. 12. 15. 이 사건 각 골조공사를 마무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