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6나407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진주시 C 신축공사 중 외부마감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5. 9. 23.경 원고에게 위 견적서에서 정한 공사대금으로 2,2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견적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가 공사를 시행하면서 42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와 별도로 진주시 D 공사 현장에 인부를 보내면서 인건비 48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420만 원 및 인건비 48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공사잔금청구서(갑 제1호증)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계산한 공사대금 및 인건비 등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내용의 서류에 불과한바, 위 공사잔금청구서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견적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가 공사를 시행하면서 42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점 및 진주시 D 공사 현장에 인부를 보내면서 인건비 48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