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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28 2016가합737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E 사이에 2015. 3. 17. 286,662,047원을 E이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F 계좌로 송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J의 아들인 K의 아내이고, 원고 B 및 원고 C는 원고 A과 K의 자녀들이다. J에게는 K, L(영어명 M, 현재 미국인)의 두 자녀가 있었는데, K은 2008. 4. 17.에, J는 2015. 3. 9.에 각 사망하였다. J의 사망 당시 J의 남편이었던 N은 그 이전인 2013. 7. 16.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결국 J의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L, 그리고 다른 직계비속인 K의 대습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남았다. 2) E은 J의 동생이고, 피고는 E의 아내이다.

나. E의 불법행위 및 관련 소송의 경과 1) J는 E에게 J 소유의 서울 용산구 O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하였고, E은 2010. 6. 22. 위 부동산을 1,677,9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J는 위 매매대금의 일부를 E을 포함한 동생들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851,974,000원을 우리은행 호평지점에 예금하고 있었는데, E은 실제로는 사업상의 어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필요로 위 매매대금을 우리은행 중계동지점에 유치하여야 한다’고 J를 기망하여, 2011. 2. 9. J와 함께 우리은행 원당지점에 가서 위 예금액을 전부 인출하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 계좌에 입금하였다. 2) 위와 같은 입금 직후 E은 J로부터 위 851,974,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현금차용증을 위조하였고, 2011. 2. 9. 위 현금차용증을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서 기소되어, 그 항소심에서 2015. 5. 8.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2014노2058), 법정구속되었다.

2015. 7. 23. E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또한, 2014. 1.경 J는 E을 상대로 위 1)항 기재 예금 편취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 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고, 원고들 및 L이 그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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