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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합20590
전세권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6. 4. 4.까지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C은 원고와 결혼생활을 하여 오다가 2014년 5월경 이혼한 원고의 전 남편이다. 2)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상의 전세권을 양도받은 사람이다.

나. C과 D의 전세권설정계약 및 D의 전세권 양도 1) D는 2010. 10. 25. 원고를 대리한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0억 원, 전세기간 2010. 11. 8.부터 2012. 11. 30.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2) D는 2010. 11. 8. 잔금 8억 원을 지급하였고,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자 D, 전세금 10억 원, 존속기간 2012. 11. 30.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는 2014. 5. 7. D로부터 이 사건 전세권을 양수받았고, 2014. 5. 22.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62665호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전세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으며, D는 2014. 5. 26. 및 2015. 5. 19. 두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위 전세권 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4) 한편, D는 이 사건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일인 2012. 11. 30.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C의 근저당권설정 및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1 E은 C에게 2011. 3. 4. 2억 원, 2011. 3. 15. 3억 원을 각 대여하였고, 위 각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1. 3. 4. 접수 제10588호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근저당권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1. 3. 14.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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