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 5. 22. 선고 2013가소83271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집행권원 확보 1) 피고는 2013. 11. 20. 원고를 상대로 관리비 7,863,1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3가소83271), 이 법원은 2014. 5. 22. 피고의 청구금액 중 지연손해금 부분만을 일부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을 모두 인용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법원 2013가소83271 판결’이라 한다
). 1. 원고는 피고에게 7,863,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7.부터 2014. 5.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이후 원고는 이 법원 2013가소83271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인천지방법원 2014나8424) 및 상고(대법원 2015다39906)를 제기하였으나, 각각 2015. 6. 19. 항소기각 판결이, 2015. 9. 24.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소송총비용 원고 부담). 나.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한편, 피고는 이 법원 2013가소83271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4. 6. 13. 위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2014. 6. 20. 이 법원 2013가소83271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집행채권액 8,247,640원,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19118). 2) 위 법원은 2014. 7. 3.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4. 7. 7. 제3채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의 유체동산 압류집행 1 이후 피고는 2015. 10. 13. 이 법원 2013가소83271 판결에 대하여 집행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