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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4.06 2014가합47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는 283,925,9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5.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거래 원고는 2007. 10.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7. 12.부터 2012. 6.까지 위 피고에게 1,317,009,187원 상당의 레일클램프, 레일이음매 등 레일부속품을 공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1,112,221,378원을 지급받고 204,787,80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가 피고 D와 E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피고 D와 E(E은 피고 D의 처로서, 피고 A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물품대금이 205,514,269원이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인정하는 대답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검사가 제시한 범죄일람표를 보고 수긍한 것이어서 금액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원고의 F은 검찰 조사에서, E은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물품대금이 204,787,809원이라고 일치하여 인정한바 있다. 따라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물품대금을 204,787,809원으로 인정한다]. 나.

원고와 개인사업체 C 사이의 거래 피고 A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D는 2012. 3.경 원고에게 “피고 A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으니 피고 D의 아버지 G이 실질적으로 운영(다만 사업자 명의는 피고 B으로 되어 있었다)하는 C(이하 ’개인사업체 C‘이라 한다)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물품을 공급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개인사업체 C이 물품대금지급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G은 피고 A의 경영 상황을 잘 알고, 피고 A이 개인사업체 C 명의로 원고와 거래하는 것을 승낙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품대금채무를 책임지기로 하였으며, 개인사업체 C을 공급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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