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전 대덕구 E 답 1,526.3㎡ 중 별지 도면 표시 39, 6 내지 32, 40, 3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대전 대덕구 E 답 1,52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는 8/20, 피고 B, D은 각 5/20, 피고 C은 2/2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은 610.5㎡(= 1,526.3㎡ × 8/20,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같다), 피고들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은 915.8㎡(= 1,526.3㎡× 12/20)인 점, ②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구체적인 분할 방법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도면 표시 39, 6 내지 32, 40, 3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10.5㎡는 원고 단독 소유로 하고,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5, 39, 40, 33, 34, 35, 36, 37, 3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915.8㎡는 피고 B, D이 각 5/12, 피고 C이 2/12 지분으로 공유하는 방법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