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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7 2016가합3471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는 145,800,000원, 피고 D은 97,2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1.부터 2016. 3. 2.까지 수회에 걸쳐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합계 2억 5,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망인은 2015. 5. 21.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뒤 2016. 6. 21. 사망하였다.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C와 자녀인 피고 D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C는 1억 4,580만 원[= 2억 4,300만 원(2억 5,300만 원 -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만 원) × 3/5], 피고 D은 9,720만 원[= 위 2억 4,300만 원 × 2/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6. 9. 5.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6. 10. 24.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수원지방법원 2016느단50352]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한정승인신고를 함에 있어 망인의 상속재산 일부를 누락하거나 처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 C는 1억 4,580만 원, 피고 D은 9,72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3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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