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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4 2020나5100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6. 5. C마트 주차장에서 피고가 원고의 차량 앞에 피고의 차를 주차한 문제로 언쟁을 하다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나. 광주지방법원은 2017. 8. 21.경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각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1. 피고는 2017. 6. 5. 16:20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피고가 원고의 용달차 앞에 승용차를 주차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원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원고로부터 ‘병신 새끼가, 빨리 차 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원고의 몸 부위를 2회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원고를 폭행하였다.

2. 원고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고를 폭행하였다.

다. 원고만이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7고정1229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 17. 원고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같은 법원 2018노391호로 항소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8. 7. 17. 원고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이하, 원고와 피고의 쌍방 폭행 사실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들의 불법행위로 상대방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와 피고의 쌍방 폭행 경위, 폭행의 정도,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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