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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16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공소장에는 2017. 2. 27.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고소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2017. 2. 28. 위와 같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경상북도 경산시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00억 원 이상 사업비가 들어갔다. 20억 원이 신탁사에 들어가 있고, 막바지 자금으로 2억 원이 필요하다. 이틀 후 돈이 나올 것이 세팅되어 있으니 2억 원 정도 빌려주면 이틀 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탁사에 20억 원을 입금해 놓은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사금융회사인 ㈜D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 이외에 달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8.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위임장(A F간 연대보증), 확인서(고소인에 대한 채무변제), 공정증서(2017년제120호), G(주) 거래내역, 자금집행요청 및 동의서, 자금집행동의 확인서, AC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공람 서류 편철), 의견서(2017-005269)

1. 형제2018-64520사건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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