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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50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23:1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에게 “ 너 누가 불러서 왔어,

나가 서 주먹질 한번 해보자, 꺼져 씨 발 놈아 개새끼 죽여 버리겠어, 나 G에서 운동한 놈이 여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양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며 오른발로 우측 다리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현행범 체포관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사건 관련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한 전과가 3회 있고, 그 밖에 폭력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 등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함 그 밖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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