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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2862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광주 북구 F 대 255㎡ 중, 피고(선정당사자),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2항 내지 59항의...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B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C, D, E 사이에서는 갑1 내지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광주 북구 F 대 255㎡ 중, 피고(선정당사자), 별지 선정자 명단 2항 내지 59항의 선정자들 및 피고들은 각 별지 목록 상속지분계산표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2. 12. 9.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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