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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3.15 2017노5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양형 요소 중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의 형이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문 제 2쪽 5 행의 “E( 여, 59세) ”를 “E( 여, 49세)” 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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