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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27608
리스료 등
주문

1. 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6,775,101원과 그중 32,076,620원에...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피고들은 갑 제1, 2, 3호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1, 2, 3호증은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리스계약 및 보증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자동차할부계약을 체결한 사실만 있는데, 피고들은 그 할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가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이 위 리스계약과 관련한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반소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원고의 부당한 가처분으로 인하여 피고 C이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한 손해를 입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반소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원고의 행위로 피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원고의 가처분이 위법하다

거나 기타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불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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