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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2 2017노215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처음부터 차용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보험 대리점을 개업하여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피해자 E과 계속적 거래를 해 오면서 이자도 꾸준히 변제하였다.

다만, 사업 진행 상황이 악화되어 채무 불이행에 이르렀을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1. 4. 차용금 부분[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 일람표 (2017 고단 3111) 연번 1 내지 3]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보험 대리점 개업비용 등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1. 4. 21. 500만 원, 2011. 4. 22. 250만 원 및 3,450만 원 합계 4,2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실제로 2011. 6. 경 D을 개업하여 운 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이후 상당 기간 동안 E에게 꾸준히 약정 이자( 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 )를 지급했다.

개업 이후 피고인은 보험 대리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차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뚜렷하게 차용금의 용도 나 변제 능력의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해서 E을 속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한편, 검사는 공소사실을 통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투자 자금 없이 H의 이름으로 여러 대부업체 및 금융권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차용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H의 경찰 진술 [2016. 12. 8. 자 (2017 고단 3111 사건 증거 목록 순번 제 1번), 2016. 10. 26. 자 (2017 고단 3129 사건 증거 목록 순번 제 10번) 등 ]에 의하면, 이는 H의 경찰조사 당시 (2016 년 말 )까지 누적된 채무 액수 일 뿐, 2011. 4. 경 이미 채무가 그 정도로 많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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