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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17 2015노1210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4 고단 1306호 제 1 항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유한 회사 E( 이하 ‘ 이 사건 대리점’ 이라고 한다) 을 설립하는 과정에만 관 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대리점과는 별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리점 설립 이후 보험 모집 등 운영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은 공동 피고인 B 이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4 고단 1306호 제 2 항에 관하여 피고인 A는 H 주식회사( 이하 ‘H ’라고 한다 )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편의상 H의 인감을 새겨 위임장에 날인한 후 위 인감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후 위 피고인이 M에게 근저당권 설정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돈을 전액 지급하지 않자 M이 위 피고인에게 소지하고 있던

H 인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피고인은 M이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지 모른 채로 위 인감을 교부한 것이며, 이를 교부 받은 M이 P으로 하여금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신청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인감을 날인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인 A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4 고단 1306호 제 2 항의 죄를 범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97건의 보험계약 중 순번 ① 1번, ② 3번, ③ 4번, ④ 5번, ⑤ 7번, ⑥ 9번, ⑦ 10번, ⑧ 12번, ⑨ 14번, ⑩ 19번, ⑪ 21번, ⑫ 22번, ⑬ 24번, ⑭ 25번, ⑮ 28번, 34번, 37번, 38번, 43번, 44번, 49번, 54번, 59번, 65번, 66번, 72번, 76번, 77번, 80번, 81번, 84번, 85번, 86번, 89번, 90번, 94번의 총 36건의 보험계약은 보험 계약자들이 보험 가입 및 유지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체결한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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