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4,1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5%의,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성동구 B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A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1. 8.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인수할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산정 방법에 관한 관련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 제2항은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건축비에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은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국토교통부령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 제1항은 2009. 6. 26. 전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거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령 제144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9. 6. 26. 국토교통부령 제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 [별표 1] 제2호 라목 이하 '개정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