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2,6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2018. 12.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및 관련 법령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성동구 B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3. 22.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갑 제1, 2호증). 2) 피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인수할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산정 방법에 관한 관련 법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2 제2항은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건축비에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 제25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은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9. 6. 26. 국토해양부령 제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임하고 있었다. 2)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본문 [별표 1] 제2호 라목(이하 ‘개정 전 별표 규정’이라고 한다)은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지하층 건축비에 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지하층 면적 중 지상층 바닥면적 합계의 1/15까지는 표준건축비의 100/100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표준건축비의 8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축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3 그런데 2009. 6. 26. 개정된 임대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