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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2.03 2019허7597
등록취소(상)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 2) 특허심판원은 2019. 9. 11. 취소심판청구와 관련된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이 사건 지정상품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사건번호 심결번호 상품 2019허7566 2018당1666 겉옷, 신사복, 아동복, 재킷, 코트 2019허7573 2018당1667 내의[속옷], 잠옷 2019허7580 2018당1669 목도리, 스타킹, 양말 당해사건 2018당1671 혁대{의복용} 2019허8293 2018당1664 스포츠의류, 트레이닝복 2019허8309 2018당1665 등산복 2019허8316 2018당1668 니트웨어, 블라우스, 셔츠 2020허1564 2018당1670 모자 -(*) 2018당1662 단화 -(*) 2018당1663 수영복 3)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관련 사건들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F 및 유한회사 G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지정상품에 관한 제품사진에는 로트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 로트번호 체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지정상품이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생산되어 판매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통상사용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 의하여 심판청구일(2018. 6. 1.)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지정상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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