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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후35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83.12.1.(717),1661]
판시사항

고안의 기술사상의 대비의 전제

판결요지

본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의 기술사상이 상이하다고 인정하려면 먼저 양고안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에서 오는 기술사상이 각각 어떠한 내용인지를 확정한 후 양자의 기술사상을 대비하여 보아야 할 것이고, 양자의 기술사상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전혀 설시함이 없이 만연히 상이하다고만 판단하였다면 이유불비의 허물이 있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코리아 타코마 조선공업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은 먼저 이 사건 등록고안중 그 명세서 및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탱크(1) 내측벽 양모서리부에 그 저면의 길이 보다도 측면의 길이가 크게 하여 원형상의 돌출벽(5), (5')을 연설한 부분과 인용고안중 윙탱크(1), (1') 저면의 닥트(2) 출입구부상하 또는 상측에 원호상 정면 등을 가진돌벽(9), (9')을 형성하여 노즐부 (10)를 형성한 부분을 서로 비교하여 양자는 그 기술사상이 상이하다고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내측벽에 설치한 돌출벽(5), (5')와 인용고안의 윙탱크 저면의 닥트(2) 출입구부 상하 또는 상측에 설치된 돌벽(9), (9')의 기술사상이 상이하다고 인정하려면 먼저 위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에서 오는 기술사상이 각각 어떠한 내용인지를 확정한 후 양자의 기술사상을 대비함으로써 가능한 것인데, 원심결은 양자의 기술사상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전혀 설시함이 없이 만연히 상이하다고만 판시하고 있어서 어떠한 점에서 기술사상이 상이하다고 본 것인지 알 길이 없으니 이 점에서 이유불비의 허물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에 원심결은 이 사건 등록고안중 탱크(1) 저면 중앙에 입설된 특수공(4'')을 가진 역류 방지판(4), (4')와 전 방벽에 종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이 되게 수류방해판(6), (6')을 종열로 수개 융착한 부분과 인용고안중 닥트(2)의 출구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둔 윙탱크 (1), (1')저면의 중앙부분에 장애부재 (4)(위 인용고안은 사마부재라고 표현하고 있다)를 선박의 길이방향과 평행하게 부착한 부분을 서로 비교하여 양자의 기술적 구성과 그 작용효과가 상이하다고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이 사건 등록고안의 특수공(4'')을 가진 역류방지판(4), (4')와 인용고안의 장애부재(4)를 대비하여 볼 때 주된 기술적 구성상의 차이는 특수공(4'')의 존부에 있다고 할 것인바, 갑 제6호증기재에 보면, 위 인용고안의 장애부재(4) 에도 적당한 구멍을 천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역류방지판(4), (4')와 장애부재 (4)의 기본적인 기술적 구성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위 역류방지판과 장애부재의 양 고안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에 설치된 수류방해판(6), (6')이 인용고안에는 없는 점만이 위 양 고안의 가장 두드러진 구성상의 차이점이라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수류방해판(6), (6')는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등록청구의 범위와 위 수류방해판 부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사건 고안에 위 수류방해판이 첨가됨으로써 어떠한 작용효과의 차이 내지 증진을 가져오는지와 위와 같은 수류방해판이 이 사건 감요장치의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에 본 공지공용되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에 의하여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신규성과 진보성의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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