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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5. 10. 선고 82후73 판결
[거절사정][공1983.7.1.(707),966]
판시사항

공지공용의 고안에 부가하여 된 새로운 기술적 고안의 신규성 유무

판결요지

실용신안법에 있어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이는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고안의 신규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지공용의 고안에 부가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할 경우에는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그 전체를 신규고안의 창작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실용신안법에 있어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이는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작용효과)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고안의 신규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부가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할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종전 고안과 상위된다면 그 전체를 신규고안의 창작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2.5.25 선고 80후105 1975.1.28 선고 74후22 각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심결은 본건 고안은 철제맨홀에 있어서 맨홀틀(1)의 주뚜껑(2)에 조작공(5)을 천설하여 2단원 형판(3')과 그 하방에 4각돌기(4')를 돌설한 복개(7)를 복개한 구성임에 대하여 인용참증 1은 주뚜껑(1)에 보조뚜껑(2)을 감합지지시킨 맨홀의 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양자는 맨홀의 주뚜껑에 보조뚜껑을 형성한다는 기술수단이 서로 동일 유사하며 본원고안에서는 차량 등에 의해 복개(7)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2단원 형판(3')과 4각돌기(4')를 이와 맷치되는 조작공(5)에 안착되도록 뚜껑(2)에 2단럭의 원형공과 이에 연하여 하부에 4각형공(4)을 연통되게 조작공(5)을 천설한 구성이라하나 일반적으로 맨홀의 주뚜껑에 이에 감합지지 되는 보조뚜껑으로 복개하는 기술수단이 본원고안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내용의 기재 및 인용참증 1에서와 같이 본원 출원전에 공지된 것인 이상 보조뚜껑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형이나 4각돌기(4')를 형성한 것은 원형의 구멍에 꼭 끼이도록 하는 정도는 이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필요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으로 인정되며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그 구성에 따라 당연히 예견되는 것이라 인정된다 하여 본원고안은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없다는 취지로 한 거절사정을 지지하였다.

3. 살피건대, 원심결이 주뚜껑에 보조뚜껑을 감합지지한 맨홀뚜껑의 구조에 관한 고안이라고 하는 인용참증 1의 고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창안된 것인지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으니 본원고안이 그 인용참증 1의 고안의 어느 구조에서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으로 볼 것인지를 대비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결은 인용참증 1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을 범하였다 아니할 수 없고 이의 위법은 심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여기에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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