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17:00 경 전 남 곡성군 B에 있는 마을회관 앞길에 차량을 주차하여 놓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C(59 세 )으로부터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하라는 요구를 받고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길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 직경 약 15cm , 길이 50cm )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여럿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 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