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 10.경 D가 주식의 90%, 필리핀인 E가 주식의 10%를 소유한 필리핀 선원송출업체인 필리핀 F, Manila에 있는 피해자 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위 D 및 H, I와 함께 인수,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D의 주식 90% 중 30%를 양수하고, H, I가 각 20%를 양수하였다.
이때, 대내적으로는 위 각 투자자의 책임과 권한은 대한민국 상법상 합자회사의 규정에 따르고, 피고인을 무한책임사원으로, 위 I 등 3명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며, 위 회사의 연 매출이 450,000달러를 넘는 경우 피고인을 제외한 위 I 등 3명에 대하여 배당을 하는 것으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기로 하였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필리핀 회사법에 따라 주식회사로 하되 주식 10%를 보유하는 필리핀인 E를 부사장으로, I의 주식 중 2%의 명의수탁자인 필리핀인 J을 사장으로, I의 아내로 I의 주식 중 18% 및 H의 지분 20%의 명의수탁자인 필리핀인 K을 재무이사로, 피고인의 주식 중 5%의 명의수탁자인 필리핀인 L을 운영이사로, 피고인 및 D의 지분 20%의 명의수탁자인 M를 각 이사로 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투자계약서 제2조 차.항에서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분쟁은 계약 당사자 만장일치로 합의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바.항에서는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만장일치로 승인한다’고 규정할 뿐, 달리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정관 부칙 제4조 제9항에서는 ‘임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사는 회사의 임원, 대리인 등으로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사의 수당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