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3가합587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291,684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3. 8. 7.부터 2016. 2.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 체결의 경위 1)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하 ‘방위사업청’이라 한다

)은 2009. 4. 16. 터키 군수업체인 Havelsan Hava Elektronik Sanayi ve Ticaret A.S.(이하 ‘Havelsan'이라 한다

)와 사이에 공군 전자전투훈련시스템(Electronic Warfare Training System, 이하 ’EWTS‘라 한다

)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Havelsan은 EWTS 공급 업무 중 일부를 에스케이씨앤씨 주식회사(이하 'SK C&C'라 한다)에 하도급하였고, SK C&C는 그중 자동채점장비(TV Ordnance Scoring System, 이하 ‘TOSS'라 한다) 개발 업무 등을 주식회사 솔브레인(이하 ’솔브레인‘이라 한다)에 다시 재하도급하였다.

3) 싱가포르법에 따라 설립된 원고는 2009. 8. 27. 솔브레인과 사이에, 원고는 TOSS를 개발하여 EWTS의 구성품으로 설치하고 TOSS 운영 및 보수유지에 관한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솔브레인은 그 대가로 원고에게 4,050,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The Contract for TOSS between 원고 and 솔브레인,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피고는 2010. 11. 1. 솔브레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계약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상품 인도 일정 및 대금 지급 일정 1) 이 사건 계약은, ‘상품(Commodity)’을 TOSS, 관련 장비, 서비스(설치, 조립, 점검, 시험 및 교육을 포함), 예비부품, 지원테스트 장비, 도구, 기술데이터 및 그 밖에 이 사건 계약의 주제문제로 계약에서 명시한 것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이 사건 계약의 조건에 관한 별표(Schedules to Terms and Conditions) 전문 제2.1조 ,'상품의 인도 Delivery of Commodity '를 아래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유형의 상품의 인도와 이 사건 계약 및 아래 <표>에서 정하는, 교육, 서비스 등에 국한되지 않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