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12 2018가단5003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전라남도 무안군 2017. 9. 22.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딸 E는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전남 무안군 F 대 210.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다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또는 매매계약의 교섭단계에 있었을 뿐 매매계약의 체결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는지 여부와 그 매매조건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2016. 11. 29.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법인등기부상 그 등기가 마쳐졌다.

나. 2016. 11. 29.자 원고의 총 사원 동의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6억 원에 매도하고 ‘사정상 매매대금 미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의 절세를 위한 매수자의 요청에 의해 형식적인 임시이사로 E를 선임하나 총사원의 동의에 의한 업무상 협조 이외의 법인의 재산권, 채권, 인감도장 사용 등 그 어떠한 경우에도 법인의 의사결정사항 일체의 모든 권한 행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6. 11. 30.자 원고의 임시이사회 의사록에는 총 사원 동의에 의한 위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E는 2017. 9. 22. 원고의 대표자로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가액 2,000만 원, 저당권설정자 원고, 저당권자 피고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 한편, E는 같은 날 원고 소유의 그랜드 스타렉스(자동차등록번호 G)에 관하여도 채권가액 1,000만 원, 저당권설정자 원고, 저당권자 피고로 한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가 2018. 3. 12. 이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12, 14,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