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은 2017. 1. 20. E에게 13,000,000원을 대출하였고, 2017. 9. 21. 그 대출원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E가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E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1. 18. “E는 원고에게 11,085,322원 및 그 중 9,970,11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E는 2016. 11. 3. 피고 명의로 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10. 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7.경 ‘E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무를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등기 이전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으나, E가 약정과 달리 채무 인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E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E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그 판결이 확정되자 이에 기하여 2017. 12.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9. 8. 8.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E에 대한 대출원리금 등 일체의 채권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제5호증까지, 을 제1호증부터 제5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 승계참가인은, E가 2017. 12.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의 합의를 하고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