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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28 2015노14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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