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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4노11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2. 3. 25. 법률 제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런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2. 3. 25. 법률 제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다가, 위 법률이 2002. 3. 25. 법률 제6664호로 개정되면서(시행일은 2002. 5. 26.) 같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추가되었다.

이와 같이 벌금형을 추가한 취지는 치상, 과실의 정도나 도주의 형태 및 동기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경미한 경우에도 반드시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여 위 공소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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