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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31 2015고단10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2.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4.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099] - 피고인 A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거나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고 대마를 수수, 흡연하였다.

1. 2014. 10. 초순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일자불상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 안에 담겨 있는 필로폰 0.03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애인 G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무상 교부하고, 재차 필로폰 약 0.04g 가량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2014. 10. 중순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10. 중순 일자불상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마트 직원 휴게실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0.04g 가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일회용 주사기 안에 담겨 있는 위 필로폰 0.04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2014. 11. 24.경 필로폰 매매 알선, 수수 및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11. 24. 01:25경 성남시 태평구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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