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며 위협한 사실이 없고, 나무를 정리해서 아궁이에 넣기 위해 낫을 들고 있었을 뿐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돌을 집어던진 사실 또한 없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가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적 일관되며, ‘피고인이 돌을 던진 장소’ 및 ‘당시 낫을 가지고 왔는지’에 관하여 그 진술이 다소 번복되었으나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는 점, ② 당시 피고인의 범행 당시 행동과 피해자에 대한 발언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낫을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과 무관하게 우연히 소지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