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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17 2013고정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3.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엄마집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봉곡동에 있는 성신의원 앞 도로까지 500m 상당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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