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 3. 20.자 2008카확33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AI 판결요지
항소심에서 피신청인의 청구가 기각되어 그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함이 상당하다.
신청인
신청인 1외 1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1외 1인
주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95가합30906 부당이득금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2. 위 1항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금 1,474,089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주문 기재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들이 그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여 온바, 위 사건은 항소심에서 피신청인의 청구가 기각되어 그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음이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 , 제114조 , 제98조 , 제110조 제1항 ,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1항 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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