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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5 2017나20555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절차이행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14번째 줄의 “2014. 4. 6.”을 “2014. 4. 8.”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제1심법원의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제1심법원에서 채택한 증거와 당심증인 G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건축주 명의변경과 이후 경과 건축허가는 행정관청이 수허가자에게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여도 좋다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어떤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사람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0638 판결 참조). 그러나 원고는 2007. 7. 11.경 자신 또는 주식회사 전국인력의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C으로 변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축주 명의변경 이후 C이 나머지 공사를 마쳤던 것으로 보인다

(당심증인 G의 일부 증언). 결국, C은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의미로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은 다음 나머지 공사를 마쳤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갑 제5호증의 7)의 원고 이름 옆에 있는 인영이 원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이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는 ‘이는 C 대표이사였던 G 등이 위조한 것이다’고 항변한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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