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6.23 2016고정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집을 새로 지으려는 피해자에게 ‘ 내가 건축 일을 하는데 동부 교회와 KT를 건축한 적도 있다.

나한테 맡기면 3 층 집을 싸게 건축해 주겠다.

’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9. 경 위 집에서 피해자에게 ‘ 제천은 설계비용이 비싸서 원주에 설계 도면을 의뢰하였으니 설계 도면 비용 5,000,000원을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설계 도면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설계 도면을 의뢰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판시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설계 도면을 의뢰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의뢰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설계 도면 비용 명목으로 5,000,000원을 받았고 그 후에도 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