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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고정80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 22:0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여, 2004년생), E(여, 2004년생) 외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 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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