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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3 2017고단8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경 서울 금천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36세 )에게 “ 내가 싱 가 폴 외국계 회사의 변호사로, 외국 통장에 월급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가지러 외국에 출국하기까지 돈이 없다, 출국 후 바로 돈을 송금해 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도 아니었고, 가진 돈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주면 곧 갚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19.까지 5 차례에 걸쳐 합계 11,819,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서류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외국의 변호 사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허위 내용의 명함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 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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