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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8.09 2016고단5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2014. 2. 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D 호텔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위 세탁소에서 수시로 피해자에게 “ 남편은 선박 함장이고 한 달 월급이 1,500만 원 정도 되며, 원주에 아파트 2채, 서울에 아파트 2채가 있고, 통장에 현금이 많은데 내가 건망증이 심해 남편이 배를 타고 떠나기 전 나에게 건네준 카드와 통장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카드와 통장을 쓰지 못하고 있어 월급이 지급되어도 사용할 수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남편이 입국하는 대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남편은 실제로 선박 함장이 아니었고, 원주나 서울에 각각 아파트를 2채 씩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였고, 대출금 변제 및 생활비 지출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15. 경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거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6회에 걸쳐 합계 2억 1,2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 A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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